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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안내문을 읽다가 "귀하"가 누구인지, "구비서류"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 헷갈린 적이 있다. 세금 고지서의 "경정청구", 신청서의 "별첨", 안내문의 "해당자" —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와 행정 용어가 공공문서에는 가득하다.

이 블로그는 공공문서, 안내문, 신청서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한다.

미리 보기 — 공공문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어려운 표현 10가지

공공문서 표현쉬운 말실제 사용 예
귀하당신 (받는 사람)"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오늘"금일부터 시행합니다"
익일다음 날"접수일 익일까지 처리"
구비서류준비해야 할 서류"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따로 붙인 것"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이 조건에 맞는 사람"해당자에 한해 지급"
경유거쳐 가기"경유 기관: 주민센터"
원본대조필원본과 같다는 확인 도장"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요"
유의사항주의해서 읽을 내용"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제출기한서류를 내야 하는 마감일"제출기한: 2026년 5월 31일"

미리 보기 — "귀하"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킬까?

"귀하"는 공공문서에서 "이 문서를 받는 당신"을 뜻하는 호칭이다. 편지에서 "~님께"와 비슷한 역할이다.

  •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당신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뜻이다.
  •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 "당신에게 알립니다"라는 뜻이다.
  •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문서에서도 "귀하"를 쓴다. 받는 사람 각각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슷한 호칭으로 "수신인"(받는 사람), "발신인"(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도 앞으로 하나씩 정리한다.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표현

분류대표 용어쉬운 말
호칭귀하, 본인, 대리인"당신", "나 자신", "대신 온 사람"
시간금일, 익일, 당해연도"오늘", "다음 날", "올해"
서류구비서류, 별첨, 원본대조필"준비할 서류", "따로 붙인 것", "원본 확인 도장"
절차경유, 회신, 제출기한"거쳐 가기", "답장", "내야 하는 날짜"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 용어도 다루나?

법률 해석이나 판례 분석은 하지 않는다. 공공문서에서 일반인이 자주 마주치는 행정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것이 이 블로그의 범위다.

Q2. 세금 고지서 용어도 다루나?

"경정청구", "가산세", "부과고지" 같은 세금 고지서 용어도 다룰 예정이다.

Q3. 참고 기준은?

정부24, 주민센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실제 안내문에서 쓰이는 표현을 기준으로 한다.

Q4. 외국인도 참고할 수 있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공문서를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한다.

안내문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나오는 표현부터 하나씩 정리한다.